REACH 적합성 확인서 요청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요약
REACH 적합성 확인 요청에는 4단계로 답합니다. 질문마다 번호를 붙이고, 질문별 근거를 밝히고, SDS에 공개한 범위 안에서 답하고, 적합 여부 판단은 고객에게 맡깁니다. 이 방법은 EU나 유럽경제지역(EEA) 시장에 물질이나 혼합물을 공급하는 공급사에 해당합니다. 완제품(article) 공급사도 같은 단계를 따르지만, 안전보건자료 규정 대신 제33조에 따라 답합니다.
REACH 제31조제1항(c)는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후보물질 목록(Candidate List)에 포함된 물질에 안전보건자료를 요구합니다(REACH, consolidated 22 June 2026).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기체 혼합물이라도 후보물질 목록 물질을 중량 기준 0.1% 이상 함유하면, REACH 제31조제3항(b)는 요청이 있을 때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REACH, consolidated 22 June 2026).
REACH 제33조제1항은 후보물질 목록 물질을 중량 대비 0.1%를 초과해 함유한 완제품에 적용되며, 최소한 그 물질의 이름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제33조제2항은 소비자에게 45일 이내 회신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REACH, consolidated 22 June 2026).
2026년 2월 4일 갱신으로 EU 후보물질 목록은 253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시간이 지나면서 항목을 더하므로, 후보물질 목록 페이지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SGS, 2026).
이 글은 기업 고객이 화학제품 공급사에 EU REACH에 관해 문의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별도의 후보물질 목록을 운영하는 UK REACH(HSE, 2026)와 상시 선언서 양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회신은 공급사 제품에 관한 사실을 밝힙니다. 고객 자신의 완제품이나 공정이 규정에 맞는지는 고객이 판단합니다.
REACH 적합성 확인 요청에 답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REACH 적합성 확인 요청에 답하기 전에 요청서 원문, 요청이 가리키는 정확한 제품, 개정일이 적힌 최신 안전보건자료, 대조할 목록의 날짜별 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답을 하나라도 쓰기 전에 이것들을 모읍니다.
요청서: 고객 양식이나 설문지 버전까지 포함해 원문 그대로 보관합니다.
제품 식별 정보: 상품명, 제품 코드, 그리고 혼합물이라면 고객이 구매하는 배합 버전입니다.
회사 자체 기록: 배합 기록과 상위 공급사가 보낸 REACH 확인서이며, 각각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의 안전보건자료(SDS), 기술자료(TDS), 시험성적서(CoA)이며, 각각 개정일이나 로트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규정(EU) 2020/878로 개정된 부속서 II의 SDS 양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Commission Regulation (EU) 2020/878, 2020).
확인하는 날 게시된 ECHA 후보물질 목록과 그 날짜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4일 갱신에서는 n-hexane과 bisphenol AF 및 그 염이 추가되었습니다(EU Transition Pathways, 2026).
회신에 서명할 담당자의 이름입니다.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REACH 공급망 소통을 위한 WKO 표준 설문지는 정보를 공급사의 상위 공급사에게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고, 설문 항목에 답하는 데 한 달이 현실적인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혼합물 같은 복잡한 제품은 더 걸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WKO, 2007). 이 수치는 2007년 자료이고 그 설문지에 관한 것이므로, 규칙이 아니라 일정 계획의 참고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REACH 요청은 어떻게 답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누나요?
고객의 REACH 요청을 답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누려면, 질문마다 번호를 붙이고 각 질문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로 다시 씁니다. "제품이 REACH에 적합함을 확인해 달라" 같은 문장에는 여러 질문이 따로 들어 있고, 질문마다 근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요청서를 옮겨 적고, 고객이 물은 순서대로 모든 질문에 번호를 붙입니다.
복합 질문은 나눕니다. "등록되었고 SVHC가 없음"은 등록 상태와 후보물질 목록 함유 여부, 두 항목이 됩니다.
항목마다 REACH 주제를 적습니다. 등록, 후보물질 목록 물질, 부속서 XIV 허가, 부속서 XVII 제한, SDS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사가 어떤 역할로 답하는지 적습니다. 제조자, 수입자, 하위사용자, 유통자 가운데 하나이며, 역할에 따라 회사가 가진 기록이 달라집니다.
RoHS나 분쟁광물처럼 REACH가 아닌 항목은 표시해 두고, 따로 답하거나 이번 회신의 범위 밖이라고 밝힙니다.
고객 제품의 적합 여부 판정을 요구하는 항목은 공급사 제품에 관한 사실 항목으로 바꿔 씁니다. 예를 들면 "공급 상태의 혼합물에 중량 기준 0.1% 이상 존재하는 후보물질 목록 물질"입니다(REACH Article 31(3), consolidated 2026).
최종 회신에도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 고객이 답마다 어느 질문에 대한 것인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REACH 항목마다 어떤 근거로 답하나요: 회사 기록, SDS, CoA, 후보물질 목록?
REACH 항목의 근거는 정해진 순서로 씁니다. 먼저 회사 자체 기록, 그다음 SDS, TDS, CoA, 마지막으로 확인한 버전을 밝힌 ECHA 공개 목록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배합 기록은 제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려 주지만, 공개 목록은 어떤 물질이 규제 대상인지만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로 어떤 문서가 어떤 항목에 답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유형 | 1차 근거 | 다음 근거 | 비고 |
|---|---|---|---|
등록 상태 | 회사 등록 기록이나 상위 공급사 확인서 | SDS 1절과 3절의 등록번호 | 부속서 II는 등록번호가 있으면 적도록 요구함(REACH Annex II, 3.2.4, consolidated 2026) |
후보물질 목록 함유 여부 | 배합 기록과 상위 공급사 확인서 | SDS 3절과 15절 | 날짜를 밝힌 후보물질 목록과 대조함 |
부속서 XVII 제한 | 배합 기록과 용도 기록 | SDS 15절 | 제한 사항은 15.1에 기재됨(REACH Annex II, 15.1, consolidated 2026) |
로트 순도나 불순물 값 | 해당 로트의 CoA | TDS 대표값 | CoA는 한 로트에 해당하므로 어느 로트인지 밝힘 |
TDS에는 보증 한계가 아니라 대표값이 실리므로, 어떤 물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TDS는 제품을 설명하는 데에만 씁니다. 후보물질 목록 행은 SDS 하나로 답하기 쉽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배합 기록과 상위 공급사 확인서를 읽고, 그다음 SDS 3절에 같은 물질이 실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속서 II 3.2.1은 분류된 혼합물의 SDS 3절에 표시해야 할 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분류 유해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목록에 오른 후보물질 목록 물질도 0.1% 이상이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ACH Annex II, 3.2.1, consolidated 2026).
REACH 회신에서 안전보건자료보다 더 많은 조성을 공개해도 되나요?
REACH 회신에서는 안전보건자료에 이미 공개한 내용을 별도 승인 없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할지는 REACH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판단입니다. 부속서 II는 혼합물의 조성을 SDS 3절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질량 또는 부피 기준 내림차순의 정확한 백분율"로 적거나 범위로 적도록 허용합니다(REACH Annex II, 3.2, consolidated 2026).
공개 범위의 경계는 SDS로 잡습니다. 3절에 범위가 적혀 있으면 같은 범위로 답합니다. 3절이 CLP 규정 제24조에 따라 허용된 대체 화학명을 쓰고 있다면, 회신에도 같은 이름을 씁니다(REACH Annex II, 3.2, consolidated 2026). 후보물질 목록 항목에 답하는 데 전체 배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목록 날짜와 함께 후보물질 목록 물질이 중량 기준 0.1%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답이 됩니다.
고객이 정확한 백분율이나 전체 성분 목록처럼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면, 회사에서 기밀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요청을 넘깁니다. 그 담당자는 비밀유지계약을 제안하거나, 고객 측 당국에 직접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07년 WKO 설문지는 "용도나 제품 조성에 관한 지나치게 구체적인 세부 정보 없이" 정보를 주고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WKO, 2007). 양식을 채우려고 백분율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할 수 없는 REACH 항목에는 무엇을 쓰나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REACH 항목에는 추측 대신 미확인이라는 사실, 확인할 방법, 회신 예정일을 씁니다. 추측으로 쓴 "예"는 거짓 진술이 되고, 고객은 그것을 자기 공급망 아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항목은 세 부분으로 씁니다.
상태: "아직 확인되지 않음."
경로: 기다리고 있는 기록입니다. 상위 공급사의 후보물질 목록 확인서, 등록 확인서, 시험 결과 같은 것입니다.
날짜: 답을 보낼 예정일입니다.
WKO 설문지는 이 선택지를 양식에 넣어 두었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름. 회신 예정"이라는 답 뒤에 회신 예정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WKO, 2007). 예시 항목은 이렇게 씁니다. "항목 4, 후보물질 목록 함유 여부: 아직 확인되지 않음. 상위 공급사가 확인한 날짜에 게시된 후보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한 확인서를 기다리는 중. 명시한 날짜까지 회신 예정."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답해서 먼저 보냅니다. 열린 항목 하나 때문에 회신 전체를 붙잡아 두면, 고객이 이미 쓸 수 있는 답까지 모두 늦어집니다. 열린 항목이 닫히면 같은 항목 번호로 갱신 내용을 보내, 고객의 기록이 원래 요청과 이어지게 합니다.
REACH 회신은 보내기 전에 어떻게 점검하나요?
REACH 회신을 보내기 전에는 번호를 붙인 항목마다 다섯 가지를 점검합니다. 답했는지, 근거에 날짜가 있는지, 후보물질 목록 날짜를 밝혔는지, 조성이 SDS 범위 안에 있는지, 열린 항목에 경로와 날짜가 있는지입니다. 아래 표로 항목을 보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 통과 | 불통과와 조치 |
|---|---|---|
항목에 답함 | 번호가 붙은 모든 질문에 그 번호로 답이 하나씩 있음 | 빠진 항목을 더하거나 회신 범위 밖이라고 밝힘 |
근거와 날짜를 밝힘 | 답마다 기록, SDS 개정판, CoA 로트를 밝힘 | 문서와 날짜를 더하거나 미확인으로 표시함 |
후보물질 목록 버전을 밝힘 | 목록을 확인한 날짜와 0.1% 기준을 적음(REACH Art. 31(3), 33(1)) | 오늘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날짜를 더함 |
조성이 SDS 범위 안에 있음 | 값과 이름이 SDS 3절과 일치함 | 넘치는 세부 정보를 빼거나 기밀 정보 담당자에게 넘김 |
미확인 항목 | 상태, 경로, 날짜가 있음 | 추측을 세 부분으로 바꿈 |
후보물질 목록 행은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목록 날짜가 없는 답으로는 어느 항목까지 확인했는지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 제품은 REACH에 적합합니다" 같은 한 줄 회신은 모든 행에서 한꺼번에 불통과입니다. 번호가 붙은 항목에 하나도 답하지 않았고 근거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송 전에 서명자가 최종 번호 목록을 원래 요청서와 대조해 읽게 합니다. 고객 자신의 제품이 적합하다고 선언하는 문장은 지웁니다. 허가, 조건이 붙은 제한, EU 밖의 관할권이 걸린 항목이 있으면 먼저 규제 전문가에게 회신을 보냅니다. 루빈플라의 기술 문의 회신은 회사 자체 기록과 SDS, TDS, CoA 같은 데이터룸 파일, 그다음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업합니다. 뒷받침할 수 없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출처를 밝힌 회신 한 건을 발송 전 검토용으로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REACH 적합성 확인서는 법적 의무인가요?
적합성 확인서라는 문서를 요구하는 REACH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REACH가 요구하는 것은 정보 자체입니다.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자료, SDS가 필요 없을 때 제32조에 따른 정보, 제33조에 따른 완제품 정보입니다(REACH, consolidated 2026). 확인서는 고객이 그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고객에게도 45일 회신 권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제33조제2항의 45일 기간은 소비자가 완제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적용됩니다(REACH Article 33(2), consolidated 2026). 기업 고객에게 회신할 기한은 계약이나 고객의 요청에서 정해지므로, 날짜를 합의하고 그 날짜를 지킵니다.
같은 항목별 방법을 RoHS나 TSCA 요청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번호 붙이기, 근거 밝히기, 공개 범위 지키기, 열린 항목에 날짜 적기는 규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대조할 목록, 그 버전 날짜, 기준값이므로, 규정마다 별도 항목에서 이를 밝힙니다.
REACH 회신은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나요?
후보물질 목록에 항목이 추가될 때, 회사의 배합이나 상위 공급사가 바뀔 때, SDS가 개정될 때 갱신합니다. 후보물질 목록 날짜를 밝힌 회신은 그 회신이 언제까지 유효했는지 고객에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