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어떻게 모두 찾나요?
요약
새로 제한된 물질을 추적하는 일은 5단계로 진행합니다. 등재 내용을 확인하고, SDS 3항을 검색하고, 함량을 비교하고, 고객을 정리한 다음, 통지와 SDS 개정 여부를 정합니다. EU REACH에서 완제품(article)에 대한 후보물질 목록 의무는 0.1% w/w를 넘을 때 시작되고, 부속서 XVII의 제한 항목은 항목마다 한도를 따로 정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s 33, 67). 조성을 읽지 않은 제품은 해당 없음이 아니라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후보물질 목록에 오른 물질이 0.1% w/w를 넘게 들어 있는 완제품의 공급자는 수령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하며, 최소한 물질명은 알려야 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3).
제한이 부과되면 공급자는 지체 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갱신하고,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한 모든 수령자에게 개정본을 보내야 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완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물질이 0.1% w/w를 넘고 생산자 또는 수입자당 연간 1톤을 넘으면, 물질이 등재된 뒤 6개월 안에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신고해야 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7).
미국에서는 중대한 새 유해성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SDS에 반영해야 합니다(OSHA, 29 CFR 1910.1200, 2026).
이 방법은 EU REACH를 기준으로 하고, UK REACH와 미국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이 다른 부분을 함께 적습니다. REACH 부속서 XIV에 따른 허가 신청과 다른 국가의 목록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들은 각각 해당 항목의 원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물질을 제품별로 추적하기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제한물질을 제품별로 추적하려면 먼저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정확한 등재 항목, 모든 제품의 최신 SDS, 제품마다 누가 받았고 누가 쓰는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무엇을 미확인으로 볼지 정한 서면 기준입니다.
등재 항목: 물질명, EC 번호와 CAS 번호, 해당 목록, 등재일, 그리고 REACH 부속서 XVII 제한이라면 그 항목의 조건과 한도. EU 목록과 영국 목록은 별개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UK REACH 후보물질 목록을 "UK REACH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SVHC의 목록"이라고 설명합니다(HSE, 2026).
SDS 묶음: 제품 SDS와 원료 SDS 각각의 최신 개정본. 회사 SDS에는 원료 SDS가 밝힌 내용까지만 담기기 때문입니다.
고객 기록: 최소한 최근 12개월 동안 제품별로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 REACH의 개정본 송부 의무가 이 기간까지 미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여기에 제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여 주는 제품 사용 기록을 더합니다.
미확인 기준: 조성을 읽지 않은 제품은 미확인으로 남기며, 기본값으로 해당 없음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한물질을 제품과 고객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추적하나요?
제한물질은 5단계로 제품과 고객까지 추적합니다. 단계마다 할 일은 하나이고, 제품마다 한 행씩 표 하나에 기록합니다.
등재 내용 확인. 항목, 등재일, 조건이나 적용 제외를 기록합니다.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다면 등재 후 6개월이 되는 신고 기한을 적어 둡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7).
SDS 3항 검색. 모든 제품 SDS와 원료 SDS에서 물질명, EC 번호, CAS 번호를 찾습니다. SDS마다 개정일을 기록합니다.
함량 비교. 정확한 값이나 범위의 상한값을 해당 목록과 제품 형태의 기준값과 비교합니다. 완제품은 조립된 제품 전체가 아니라 완제품 단위로 비교합니다.
고객 정리. 해당 제품이나 미확인 제품마다 최근 12개월 동안의 모든 수령자와 제품 사용 기록에서 찾은 현재 사용자를 모두 적습니다.
통지와 SDS 개정 결정. 행마다 수령자에게 정보 제공, SDS 개정, 공급사에 조성 요청, 또는 읽은 조성이 기준값 미만이면 조치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제품에 제한물질이 들어 있는지는 SDS의 어느 항에서 알 수 있나요?
제품에 제한물질이 들어 있는지는 SDS 3항(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서 알 수 있고, 15항과 16항으로 교차 확인합니다. 혼합물이라면 3항에는 최소한 REACH 부속서 II의 3.2.1 또는 3.2.2가 요구하는 물질에 대해 제품 식별자, 함량 또는 함량 범위, 분류를 적어야 합니다(Regulation 2020/878, Annex, 2020).
분류된 혼합물이라면 이 목록에는 한계농도 이상인 유해 물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발암성 구분 1A, 1B, 2와 생식독성은 0.1%입니다(Regulation 2020/878, Annex, Table 1.1). 또 0.1%부터는 PBT와 vPvB 물질, 그리고 이들 유해성이 아닌 다른 이유(예: 내분비계 장애 특성)로 후보물질 목록에 오른 물질도 들어갑니다(Regulation 2020/878, Annex, point 3.2.1).
15항에는 제품에 적용되는 REACH 제VIII편의 제한을 적어야 합니다. 16항에는 개정된 SDS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나타내야 합니다. 3항에 없다고 해서 들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재 기준값 미만인 물질은 적지 않아도 되고, 등재 전에 작성한 SDS에는 그 등재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함량이 얼마이면 제품이 제한물질 등재의 영향을 받나요?
제품이 영향을 받는 함량은 목록과 제품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REACH 후보물질 목록 물질은 완제품에서 0.1% w/w가 기준값입니다. 기체가 아닌 혼합물에서도 0.1%부터 분류된 혼합물은 SDS에 그 물질을 적어야 하고, 분류되지 않은 혼합물은 요청이 있으면 SDS를 주어야 합니다. 부속서 XVII 제한은 그 항목에 정한 한도와 조건에서 적용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s 31, 33, 67; Regulation 2020/878, Annex).
완제품에 물질이 0.1% w/w를 넘게 들어 있으면 공급자는 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3). 여러 완제품으로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0.1%를 구성 완제품 각각에 적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CJEU, 2015, C-106/14). 부속서 XVII 제한에 대해 REACH는 그 물질을 "해당 제한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제조하거나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67).
아래 점검표로 제품마다 등재의 영향을 받는지, 미확인으로 남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점검 항목 | 해당 | 미확인과 다음 조치 |
|---|---|---|
등재 항목 | 항목, 등재일, 조건을 기록함 | 항목 원문을 읽지 않음: 제품을 분류하기 전에 공식 항목 원문을 확보 |
SDS 3항 | 물질명, EC 번호 또는 CAS 번호로 물질이 표기됨 | 등재 전에 작성한 SDS이거나 상품명만 있음: 공급사에 해당 물질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요청 |
완제품 내 함량 | 해당 완제품에서 0.1% w/w 초과(Regulation 1907/2006, Article 33) | 조립 제품 전체의 함량만 알고 있음: 구성 완제품마다 무게와 함량을 확보(CJEU, 2015) |
혼합물 내 함량 | 기체가 아닌 혼합물에서 중량 기준 0.1% 이상: 분류된 혼합물이면 SDS 3항에 기재(Regulation 2020/878, Annex, point 3.2.1), 분류되지 않았으면 요청 시 SDS 제공(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또는 부속서 XVII 항목에 정한 한도 이상 | 범위가 기준값에 걸침: 공급사가 값을 줄 때까지 상한값으로 보고 해당으로 처리 |
고객 | 최근 12개월의 모든 수령자를 기록함(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 납품 기록이나 사용 기록이 없음: 고객을 미확인으로 적고 보유 제품을 문의 |
대부분의 경우는 범위 행에서 결정됩니다. SDS의 함량 범위가 기준값에 걸치면 공급사가 더 낮은 값을 밝힐 때까지 제품을 해당으로 처리합니다. 이 규칙은 REACH가 정한 것이 아니라, 추적을 안전한 쪽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을 해당 없음으로 보는 것은 읽은 조성이 기준값 미만일 때입니다.
물질이 제한되면 어느 고객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요?
물질이 제한되면 먼저 제한 조건에 따라 이제 용도가 금지되는 고객에게 알립니다. 그다음은 해당 완제품의 수령자, 그다음은 최근 12개월 동안 해당 혼합물을 받은 수령자(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마지막으로 미확인 제품을 보유한 고객입니다. 순서는 각 고객이 해야 할 일을 따릅니다. 용도를 멈추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문서를 갱신하는 일입니다.
금지된 용도: 부속서 XVII 항목은 특정 용도를 아예 금지할 수 있으므로, 이 고객에게는 다음 주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
완제품 수령자: 제33조(1)의 정보 제공 의무에는 톤수 기준이 없고, 0.1% w/w를 넘는 완제품의 모든 수령자에게 적용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3).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45일 안에 무료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3). 2021년 1월 5일부터는 완제품 공급자가 제33조(1)의 정보를 ECHA에도 제출해야 합니다(Directive 2008/98/EC, Article 9).
혼합물 수령자: 개정된 SDS는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한 모든 수령자에게 보냅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미확인 고객: 어떤 제품과 로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묻고, 답을 추적표에 기록합니다.
제한물질 등재로 SDS를 개정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제한이 부과되면 지체 없이 SDS를 개정해야 합니다. 등재로 위험 관리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 유해성 정보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REACH는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자료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경우에 "제한이 부과된 때"가 들어 있습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개정된 SDS에는 "Revision: (date)" 표시를 하고,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한 모든 수령자에게 무료로 보냅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15항에는 해당 제한을 적고, 16항에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나타내야 합니다(Regulation 2020/878, Annex, sections 15 and 16).
후보물질 목록 등재는 물질 자체에도 따로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목록에 오른 물질이라면 유해물질이나 PBT, vPvB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그 물질의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미국에서는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기준이 중대한 새 유해성 정보를 3개월 안에 SDS에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OSHA, 29 CFR 1910.1200, 2026). 같은 작업에서 기술자료(TDS)도 확인하고, 그 물질이나 제한으로 없어지는 용도가 적혀 있으면 함께 개정합니다.
제한물질 추적 결과는 언제 규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제한물질 추적 결과는 다음 경우에 규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등재 항목에 적용 제외나 용도별 조건이 있을 때, 제품이 여러 구성품으로 된 복합 완제품일 때, 같은 제품을 EU와 영국에서 모두 판매할 때, 공급사가 조성을 밝히지 않을 때입니다. 어느 경우든 단순 조회가 아니라 법적 해석이 필요해집니다.
적용 제외에 기대려 할 때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REACH는 완제품의 생산자나 수입자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 조건(폐기 포함)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배제할 수 있으면 ECHA 신고를 생략하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령자에게 사용 지침을 주어야 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7). 이 판단에는 노출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갖춰야 합니다. 물질이 해당 용도로 이미 등록되어 있을 때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7).
루빈플라는 데이터룸에서 태그와 파일명으로 고른 회사 SDS와 제품 사용 기록을 대상으로 이런 영향 범위 조사를 합니다. 물질이 미치는 제품과 고객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대응 순서와 SDS, TDS의 개정 필요 여부를 정합니다. 조회하지 못한 제품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등재 변경 내용은 팀이 가져온 자료를 씁니다.
제한물질을 추적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제한물질을 추적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정보가 없는 것을 음성 결과로 보는 데서 나옵니다.
후보물질 목록 등재를 금지로 보는 것. 등재되면 정보 제공과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금지는 부속서 XVII 제한이나 부속서 XIV 허가에서 나옵니다.
SDS에 물질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품을 해당 없음으로 기록하는 것. 오래된 SDS이거나 물질이 등재 기준값 미만이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완제품으로 된 제품에서 제품 전체의 함량으로 비교하는 것. 0.1%는 구성 완제품마다 적용됩니다(CJEU, 2015, C-106/14).
함량 범위의 하한값을 쓰는 것. 공급사가 값을 밝힐 때까지 상한값을 씁니다.
회사 SDS만 검색하는 것. 원료 SDS를 보면 배합이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에서 멈추는 것. REACH의 개정본 송부 의무는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한 모든 대상에게 미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1).
한 관할만 확인하는 것. EU REACH와 UK REACH의 후보물질 목록은 별개의 목록입니다(HSE, 2026).
자주 묻는 질문
완제품의 0.1% 기준에도 톤수 기준이 있나요?
REACH 제33조에 따른 수령자 정보 제공 의무에는 톤수 기준이 없습니다. 완제품에 물질이 0.1% w/w를 넘게 들어 있으면 물량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CHA 신고에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당 연간 1톤 초과라는 두 번째 조건이 붙습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7).
EU 후보물질 목록에 오르면 영국에도 적용되나요?
EU 후보물질 목록에 오른 항목은 영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목록을 따로 관리하며, HSE가 UK REACH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SVHC의 UK REACH 후보물질 목록을 공개합니다(HSE, 2026). 물질을 두 목록 모두와 대조하고, 등재일이 다르면 추적표를 따로 관리합니다.
추적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REACH는 제조자, 수입자, 하위 사용자, 유통자가 물질이나 혼합물을 마지막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한 뒤 최소 10년 동안 각자의 의무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Regulation 1907/2006, Article 36). 추적표와 통지 기록도 같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공급사가 조성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품을 미확인으로 두고, 요청 내용과 날짜, 회신을 기록합니다. 전체 배합 대신 해당 물질 하나와 그 함량 구간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조성 전체를 공개해 달라는 것보다 범위가 좁은 요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