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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전체 배합을 요청하면 무엇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요약

공개할 조성은 고객 쪽 안전보건자료(SDS) 규정이 요구하는 범위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서명한 NDA가 있을 때만 공유하고, 요청 뒤에 있는 실제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미국, EU, 캐나다의 SDS 규정은 정해진 기준 농도를 넘는 유해 성분의 공개를 요구하고, 근거를 갖춘 영업비밀 주장으로 성분명이나 농도를 밝히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어느 규정도 전체 배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미국 공급사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유해 특성과 영향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에만, 구체적인 화학물질명이나 농도를 SDS 3항에서 뺄 수 있습니다(OSHA 29 CFR 1910.1200(i)(1), 2026).

  • 미국에서 밝히지 않은 농도는 29 CFR 1910.1200(i)(1)(iv)가 정한 13개 범위 가운데 하나로 대신 적습니다. 범위는 "0.1% to 1%"부터 "80% to 100%"까지입니다(OSHA, 2026).

  • EU에서는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혼합물의 안전보건자료도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 물질과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vPvB) 물질을 0.1 중량% 이상이면 기재합니다(REACH Annex II, section 3.2.2, consolidated 2026).

  • EU 법은 비밀로 유지되고,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거친 정보만 영업비밀로 보호합니다(Directive (EU) 2016/943, Article 2(1), 2016).

이 가이드는 산업용 화학 혼합물 공급사가 미국, EU, 캐나다의 안전보건자료 규정에 따라 기업 고객에게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규제 기관 제출, 식품 접촉 또는 화장품 성분 목록, 이미 공개 의무를 정해 둔 공급 계약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적 결론은 내리지 않으며, 그런 사안은 법률 자문이 판단합니다.

SDS에는 배합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안전보건자료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 농도를 넘는 유해 성분의 화학물질명과 농도이며, 전체 배합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혼합물 SDS의 3항에는 건강 유해성으로 분류된 성분 가운데 기준값(cut-off) 또는 농도 한계를 넘거나, 그보다 낮아도 건강 위험이 있는 성분을 모두 적습니다. 성분마다 화학물질명, CAS 번호 또는 다른 고유 식별자, 정확한 함량이나 농도 범위를 씁니다(OSHA 29 CFR 1910.1200 Appendix D, 2026). 영업비밀 주장, 배치 간 편차, 실질적으로 비슷한 혼합물 묶음에는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OSHA 29 CFR 1910.1200 Appendix D, 2026).

EU에서 유해성으로 분류된 혼합물은 적용되는 가장 낮은 한계를 넘어 건강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물질, EU 차원의 작업장 노출 기준이 있는 물질을 기재합니다. 0.1% 이상이면 PBT, vPvB 물질과 그 밖에 목록에 오른 일부 고위험성 우려물질도 기재합니다(REACH Annex II, section 3.2.1, consolidated 2026). 분류되지 않은 혼합물은 비기체 혼합물에서 1 중량% 이상인 유해 물질과 EU 작업장 노출 기준이 있는 물질을 기재합니다. 감작성 물질, 2구분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은 0.1%부터 기재합니다(1A구분 감작성 물질은 0.01%)(REACH Annex II, section 3.2.2, consolidated 2026). REACH 부속서 II에 따라 공급사가 모든 물질을 기재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부속서 II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 농도에 못 미치고 이 목록에도 없는 성분, 성분 간 비율, 그레이드, 공급원, 공정은 미국과 EU 규정 어느 쪽도 3항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합 가운데 영업비밀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안전보건자료에서 영업비밀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성분의 구체적인 화학물질명과 정확한 농도이며, 관할마다 정한 절차를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미국 OSHA 규정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유해 화학물질의 특성과 영향을 공개하며,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SDS에 적는 경우에만 3항에서 뺄 수 있습니다(OSHA 29 CFR 1910.1200(i)(1), 2026). 밝히지 않은 농도도 29 CFR 1910.1200(i)(1)(iv)-(v)에 따라 정해진 범위 가운데 가장 좁은 범위(예: 10%~30%)로 적어야 합니다(OSHA, 2026). OSHA 규정은 영업비밀인 공정 정보의 공개를 이 규정의 어떤 조항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OSHA 29 CFR 1910.1200(i)(13), 2026).

EU에서는 혼합물에 든 대상 물질에 대해, 공개하면 사업의 기밀성이 위태로워지는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대체 화학물질명 사용을 신청합니다. ECHA가 6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CLP Regulation (EC) No 1272/2008, Article 24,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65, 2024). 캐나다에서는 공급사가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SDS에 신청 사실, 신청일, 등록 번호를 적습니다(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s. 5.7(3), current to 2026). 어느 경우든 유해성 정보 자체는 자료에 그대로 남습니다.

공급사는 언제 NDA를 맺고 배합 정보를 공유해야 하나요?

안전보건자료를 넘는 배합 정보는 서명한 비밀유지계약(NDA)이 있을 때만, 그리고 고객의 결정을 데이터로 대신할 수 없을 때만 공유해야 합니다. 흔한 경우는 공동 개발, 고객이 자체 규제 제출에 정확한 성분명이 필요한 승인 평가, 고객이 모든 원료를 직접 다루는 위탁 생산입니다. 제품이 자기 공정에 맞는지 알고 싶은 고객에게 배합이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NDA는 거래 관계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EU 법은 비밀로 유지되고,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거친("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정보만 영업비밀로 봅니다(Directive (EU) 2016/943, Article 2(1), 2016). 계약 없이 이메일로 보낸 배합은 이 주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정의에서 추론한 것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미국 OSHA도 같은 수단을 씁니다. 비응급 상황에서 비공개 성분명을 받는 보건 전문가는 먼저 서면 비밀유지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OSHA 29 CFR 1910.1200(i)(3)(v), 2026).

서명하기 전에 네 가지 조건을 정합니다. 정보를 쓸 수 있는 목적,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이름, 기밀 유지 기간, 그리고 끝난 뒤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지입니다. 공개는 그 목적에 필요한 가장 작은 범위의 성분명과 농도 범위로 합니다.

전체 배합 요청에 규제 현황과 상용성 데이터로 어떻게 답하나요?

전체 배합 요청을 고객이 실제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고, 질문마다 근거와 날짜를 붙여 답하면 규제 현황과 상용성 데이터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대부분 고객사 양식, 감사인, 또는 구체적인 걱정이 있는 엔지니어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이 아는 가장 넓은 질문 방식이 배합을 달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요청이 어떤 결정에 쓰이는지 묻습니다. 규제 선언, 유해성 평가, 재질 상용성 확인, 공정 변경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관할과 고객이 대조하는 목록이나 규정을 버전 날짜와 함께 정합니다. "contains no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above 0.1% w/w" 같은 진술은 정해진 날짜의 후보물질 목록(Candidate List)을 기준으로 할 때만 참이기 때문입니다. 0.1%는 REACH 제33조가 성형품에 정한 기준입니다(REACH, consolidated 2026). 셋째, 항목마다 회사가 가진 문서로 답합니다. 고객 관할에 맞는 최신 SDS, 기술자료(TDS), 시험 보고서, 원료 공급사가 서명한 선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답마다 출처 문서, 개정일, 확인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미국 OSHA는 같은 논리를 자체 규정에 담았습니다. 비공개 성분명을 요청하는 보건 전문가는 화학물질의 특성과 영향, 노출 관리, 측정 방법, 치료 방법으로는 왜 필요를 채울 수 없는지 설명해야 합니다(OSHA 29 CFR 1910.1200(i)(3)(iii), 2026). 고객 요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만합니다.

고객 요청마다 어떤 배합 공개 답변이 맞나요?

고객 요청마다 맞는 답변은 그 요청을 해결하는 가장 좁은 범위의 문서이며, 정확한 조성은 NDA를 맺을 때를 위해 남겨 둡니다. 아래 표는 전체 배합 요청 뒤에 흔히 있는 필요마다 무엇을 줄지 정합니다.

고객 요청

제공할 것

근거

이유 없는 전체 배합 요청

고객 관할에 맞는 최신 SDS, 그리고 요청 뒤에 있는 결정에 대한 질문

SDS 3항 규정 (OSHA 29 CFR 1910.1200 Appendix D, 2026; REACH Annex II, section 3.2, consolidated 2026)

목록에 오른 물질이 기준 농도를 넘게 들어 있나요?

지정한 목록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예 또는 아니요

3항 기준 농도. 예를 들어 분류되지 않은 혼합물의 PBT, vPvB 물질은 0.1 중량% (REACH Annex II, section 3.2.2, consolidated 2026)

REACH 등록 현황

이미 SDS 3항에 있는 등록 번호, 또는 날짜를 적은 진술서

REACH Annex II, section 3.2.4, consolidated 2026

유해성, 노출, 보호구

SDS 2항, 8항, 11항. 성분명은 필요 없음

영업비밀 주장이 있어도 특성과 영향은 공개해야 함 (OSHA 29 CFR 1910.1200(i)(1)(ii), 2026)

실, 코팅, 공정 유체와의 상용성

시험 보고서, 또는 고객 재질로 하는 시험 제안

SDS 규정 없음. 데이터의 문제

의료 응급 상황

치료하는 보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성분명과 농도를 즉시 제공

OSHA 29 CFR 1910.1200(i)(2), 2026

공동 개발 또는 고객 자체 제출을 위한 정확한 성분명

서명한 NDA 아래 필요한 최소 범위

비밀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Directive (EU) 2016/943, Article 2(1), 2016)

가장 많이 쓰는 행은 두 번째입니다. 목록에 오른 물질이 들어 있는지 묻는 고객에게는 지정한 목록과 날짜를 기준으로 한 예 또는 아니요가 필요합니다. EU SDS는 분류되지 않은 혼합물에서도 PBT와 vPvB 물질을 0.1 중량%부터 이미 기재합니다(REACH Annex II, section 3.2.2, consolidated 2026).

다른 행도 필요를 해결하는 가장 좁은 범위의 문서를 준다는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상용성 질문은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고객이 해석하기 어려운 성분 목록보다 실 팽윤 시험, 코팅 부착 시험, 고객 재질로 하는 짧은 시험이 더 잘 답합니다. 유해성 질문에는 SDS 2항, 8항, 11항으로 답합니다. 이 항목은 성분명을 밝히지 않을 때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를 넘는 공개가 필요한 것은 마지막 행, 즉 공동 개발이나 고객 자체 제출을 위한 정확한 성분명뿐이며, 이때는 목적을 명시한 NDA에 서명한 뒤 공개합니다.

공급사는 배합 요청에 답할 때 어떤 실수를 하나요?

배합 요청에 답할 때 공급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필요 이상을 내주거나, 고객이 물은 것보다 적게 답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요청을 빨리 끝내려고 NDA도, 받은 사람 기록도 없이 배합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관할용으로 쓴 SDS를 보내 조성 항목이 엉뚱한 기준 농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미국 자료와 EU 자료에 적힌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는 "free of SVHC"처럼 기준 농도도 날짜도 없는 진술입니다. 확인할 수 없고, 후보물질 목록이 늘어나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fully compliant with REACH" 같은 법적 결론입니다. 공급사는 고객의 용도에 대해 이런 결론을 줄 수 없습니다. 사실과 근거를 적고, 규정 준수 판단은 고객에게 맡겨야 합니다. 다섯째는 영업비밀 주장을 내세워 유해성 정보를 감추는 것입니다. 세 제도 모두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OSHA는 특성과 영향의 공개를 요구하고(OSHA 29 CFR 1910.1200(i)(1)(ii), 2026), EU의 대체 화학물질명은 작업장 안전에 충분한 정보를 더 이상 주지 못하면 재검토합니다(CLP Regulation (EC) No 1272/2008, Article 24(6),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65, 2024).

일관성이 없는 것은 같은 문제가 덜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한 회신에는 정확한 함량을, 다른 회신에는 범위를 적으면 두 문서를 합쳤을 때 어느 한쪽보다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SDS 규정을 넘는 배합 공개 요청은 누가 결정하나요?

안전보건자료 규정을 넘는 배합 공개 요청은 이메일에 답하는 담당자가 아니라 공급사 경영진과 법률 자문이 결정합니다. 고객이 계약 조항을 근거로 들 때, 다른 관할의 규제 제출에 정보가 필요할 때, 고객이 자기 조건으로 NDA를 제안할 때, 또는 배합을 라이선스로 받아 계약이 공개를 제한할 때는 법률 자문을 참여시킵니다.

유통사라면 원제조사를 참여시킵니다. 유통사는 전체 조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후속 공급사는 최초 공급사의 면제에 기대고 그 사실을 SDS에 적습니다(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s. 5.7, current to 2026). 기억이나 예전 SDS 개정판으로 답하면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진술이 생깁니다.

루빈플라의 기술 문의 회신은 고객 관할의 SDS가 공개하는 만큼만 성분을 공개합니다. 고객이 실제로 물은 항목마다 근거와 날짜를 붙여 회신 PDF로 답하고, 법적 결론 대신 누가 결정하는지를 밝힙니다.

주 단위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유해물질 신고서에서 화학 성분의 성분명과 함량만 영업비밀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정당화 항목 여덟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Oregon OAR 837-085-0150, 2025).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이 공급사에 전체 배합 공개를 강제할 수 있나요?

미국, EU, 캐나다의 어떤 SDS 규정도 전체 배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객사의 노출 근로자를 담당하는 보건 전문가가 필요성을 적은 서면 진술과 비밀유지 계약을 갖추면 비공개 성분명이나 농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OSHA 29 CFR 1910.1200(i)(3), 2026). 그 밖에 고객이 더 요구하려면 공급사가 서명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은 자체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OSHA 차관보(Assistant Secretary)는 요청으로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OSHA 29 CFR 1910.1200(i)(12), 2026).

영업비밀 주장을 하면 성분이 SDS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아닙니다. 미국 OSHA 규정에서는 성분명이나 농도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SDS에 적고, 유해 특성과 영향은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OSHA 29 CFR 1910.1200(i)(1), 2026). EU에서는 신청이 승인된 물질을 대체 화학물질명으로 적고, 캐나다에서는 SDS에 일반 화학물질명과 신청 내역을 적습니다(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s. 5.7, current to 2026).

NDA를 맺고 공유한 배합도 여전히 영업비밀인가요?

대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명한 NDA는 EU 정의가 요구하는, 비밀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보여 주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Directive (EU) 2016/943, Article 2(1), 2016). 특정 공개 이후에도 보호가 유지되는지는 법률 자문이 판단할 법적 문제이며, 계약 내용과 그 계약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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