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가 원료를 바꿨다면, 영향받는 고객은 누구인가요?
요약
공급사 원료 변경으로 영향받는 고객을 찾는 일은 4단계입니다. 추적 시작점을 정하고, 모든 제품과 고객을 목록으로 만들고, 영향을 분류한 뒤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원료 로트와 배치, 출하 기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방법이 성립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하지 못한 고객은 누군가 확인할 때까지 영향 없음이 아니라 미확인으로 남습니다.
EU 공급사가 새로운 유해성 정보나 위험 관리 정보로 SDS를 개정하면, 개정본에 "Revision: (date)"를 표시해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한 모든 수령자에게 무상으로 보내야 합니다(REACH Article 31 paragraph 9, consolidated 2026).
미국의 SDS 작성자는 중대한 새 유해성 정보를 3개월 안에 SDS에 반영하고, 그 뒤 첫 출하 때 개정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OSHA 29 CFR 1910.1200, 2026).
EU CLP는 유해 혼합물이 바뀌어 유해 성분의 농도가 부속서 I 표 1.2가 허용하는 변동폭을 넘게 달라지거나, 컷오프 값 이상으로 성분을 대체하거나 추가하면 분류를 새로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CLP Article 15, 2008).
혼합물의 EU SDS 3절에는 정해진 한도를 넘는 분류 대상 물질을 적어도 기재해야 하며, 나머지를 기재할지는 공급사가 정합니다(Regulation (EU) 2020/878, Annex II, 2020).
ISO 9001:2026 제6판은 2026년 9월 16일 발행되어 ISO 9001:2015를 대체했습니다(ISO, 2026).
공급사 원료 변경을 추적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급사 원료 변경을 추적하려면 공급사의 변경 통지서, 해당 원료의 SDS 두 부(변경 전 마지막 판과 새 판), 그리고 사내 배치·출하·고객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통지서에 빠진 내용은 공급사에 요청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조성, 공급원, 생산지, 공정), 변경 후 처음 생산한 로트는 무엇인지, 규격과 CoA 항목은 그대로인지 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내 기록을 모읍니다. 이 원료를 가리키는 사내 자재 코드를 모두 찾고, 다른 포장 단위나 두 번째 승인 공급원에 붙은 코드도 포함합니다. 어떤 원료 로트가 어떤 제품 배치에 들어갔는지 보여 주는 배치 기록이나 생산 일지, 어떤 배치가 어느 고객에게 갔는지 보여 주는 출하 기록을 모읍니다. 기록마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적어 둡니다.
사업장이 ISO 9001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서가 어느 판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ISO 9001:2026은 2026년 9월 16일 발행되어 ISO 9001:2015를 대체했습니다(ISO, 2026). 추적은 그 인증서의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아래 점검표를 변경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공급사가 원료를 바꿨을 때 추적은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공급사 원료 변경의 추적은 사업장에 입고된 해당 원료의 첫 변경 로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통지일이나 의심 가는 제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통지는 변경 로트가 이미 출하된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통지일부터 추적하면 그 사이에 생산한 것을 모두 놓칩니다.
추적 시작점은 한 줄로 적습니다. 원료 이름과 사내 코드, 공급사, 바뀐 내용, 첫 변경 로트 번호와 입고일입니다. 공급사가 첫 변경 로트를 특정하지 못하면, 변경이 들어왔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부터 시작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깁니다. 시작점이 불확실하면 목록은 넓어지고,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제품마다 답할 질문을 정합니다. 이 변경이 고객이 의존하는 물성, 문서, 승인에 닿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성은 제품 규격에서, 문서는 SDS와 TDS에서, 승인은 고객 규격이나 적격성 평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이 질문 없이 추적하면 고객을 짐작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점검할 제품과 고객 목록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료 변경 후 점검할 목록에는 변경 로트가 하나라도 들어간 모든 제품과, 그 제품을 받은 모든 고객이 들어갑니다. 분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수를 세어 적어 둡니다. 이 수가 분모입니다. 분모가 없으면 "영향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는 실제로 얼마나 확인했는지 독자에게 알려 줄 수 없습니다.
변경된 원료 로트마다 제품 배치로, 다시 출하와 고객으로 순방향 추적합니다. 중간체, 재작업품, 샘플, PB 제품, 임가공 블렌딩 제품도 포함합니다. 첫 목록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료를 쓰지만 아직 변경 로트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도 추가합니다. 지금 그 제품을 가진 고객이 없더라도 앞으로 공급할 물량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SDS 변경은 고객 목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변경으로 새 유해성 정보가 생기면 EU 공급사는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한 이전 수령자 모두에게 개정 SDS를 보내야 하며(REACH Article 31 paragraph 9, consolidated 2026), 여기에는 변경 로트를 받은 적이 없는 고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치 기록이나 출하 기록이 끊긴 곳은 모두 기록하고, 그 공백 뒤에 있는 고객은 미확인으로 목록에 올립니다.
고객을 영향 있음, 확인된 영향 없음, 미확인으로 어떻게 나누나요?
원료 변경이 닿는 고객은 확인한 근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고객이 의존하는 물성, 문서, 승인에 변경이 닿으면 영향 있음, 확인한 근거에서 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확인된 영향 없음,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으면 미확인입니다. 아래 표로 제품이나 고객마다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정합니다. 각 행은 예시입니다.
제품 또는 고객 | 확인한 근거 | 영향 분류 | 다음 조치 |
|---|---|---|---|
공급사 SDS 3절에 새 분류 대상 성분이나 더 높게 분류된 성분이 나타난 제품 | 공급사 SDS 3절 변경 전후, 자사 제품 SDS | 영향 있음 | 분류 재평가, SDS 개정, 수령자에게 발송 |
규격이나 승인에 기존 원료나 공급원이 명시된 고객 | 고객 규격, 적격성 평가 기록 | 영향 있음 | 다음 출하 전에 연락 |
변경 로트로 생산했고, 공급사가 규격이 같다고 확인했으며, CoA 결과가 사내 한도 안에 있는 제품 | 공급사 확인서, 첫 변경 로트의 CoA | 확인된 영향 없음 | 근거를 기록하고 종결 |
첫 변경 로트 이후 출하 기록이 다 남아 있지 않은 고객 | 공백이 있는 출하 기록 | 미확인 | 고객에게 보유 로트를 문의 |
아직 확인하지 않은 제품이나 고객 | 없음 | 미확인(영향 없음 아님) | 담당자와 확인 날짜 지정 |
분쟁 대부분을 가르는 규칙은 마지막 행입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제품이나 고객은 미확인으로 남으며, 어떤 경우에도 영향 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항목을 영향 없음으로 세고 추적을 종결하면, 기록의 공백이 고객에 대한 주장으로 바뀝니다.
검토자가 고객이 왜 그 분류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행마다 근거를 기록에 명시합니다. 고객은 공급사 확인서나 변경 로트의 CoA처럼 이름을 댈 수 있는 문서가 그 고객이 의존하는 부분에 변경이 닿지 않음을 보여 줄 때만 미확인에서 확인된 영향 없음으로 옮겨 갑니다. 세 분류의 수는 분모와 함께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목록 40곳 가운데 영향 있음 12곳, 확인된 영향 없음 20곳, 미확인 8곳입니다(예시).
배합 기록이 없을 때 원료 변경을 SDS 조성으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합 기록이 없으면 공급사의 변경 전후 SDS 3절을 비교한 다음, 자사 제품 SDS에 같은 성분이 기재된 제품을 찾는 방식으로 원료 변경을 확인합니다. 추가되거나 빠진 물질, 바뀐 CAS 번호, 바뀐 농도 범위, 바뀐 분류를 찾고, 이어서 2절에서 새 유해성 분류를, 9절에서 바뀐 물성을 읽습니다.
3절이 보여 줄 수 없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혼합물의 EU SDS에는 분류 기준이나 그 밖의 기재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적어도 기재해야 하며, 공급사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을 포함해 혼합물의 모든 물질을 추가로 기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gulation (EU) 2020/878, Annex II, 3.2). 미국 SDS에는 컷오프 값이나 농도 한도를 넘는 건강 유해성 분류 성분, 또는 그 아래에서도 건강 위험이 있는 성분을 기재하며, 영업비밀이면 성분명이나 농도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OSHA 29 CFR 1910.1200 Appendix D, 2026).
따라서 분류 대상이 아닌 성분이 바뀌면 3절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제품 용도 기록으로 어느 고객이 영향받는 제품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찾고, 3절로 알 수 없는 제품은 공급사가 서면으로 변경을 확인할 때까지 모두 미확인으로 둡니다.
원료 변경 후 영향 있는 고객 중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제품 분류나 SDS가 바뀌는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고, 그다음 승인이나 규격에 해당 원료가 명시된 고객, 그다음 중요한 용도에 변경 로트를 보유한 고객에게 연락합니다. 순서는 기한과 틀렸을 때 치르는 비용을 따릅니다.
분류와 SDS 변경. EU에서는 유해 혼합물이 바뀌어 유해 성분의 농도가 부속서 I 표 1.2가 허용하는 변동폭을 넘게 달라지거나, 컷오프 값 이상으로 성분을 대체하거나 추가하면 분류를 새로 평가해야 합니다(CLP Article 15(2), 2008). 개정 SDS는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한 수령자에게 보냅니다(REACH Article 31 paragraph 9, consolidated 2026). 미국에서는 중대한 새 유해성 정보를 3개월 안에 SDS에 반영하고, 그 뒤 첫 출하 때 개정본을 함께 보냅니다(OSHA 29 CFR 1910.1200(g)(5) and (g)(6), 2026).
규격, 승인, 계약에 해당 원료나 그 공급원, 또는 변경 통지 의무가 명시된 고객.
물성이 바뀌면 라인이 멈추거나 부품이 불량이 되는 용도에 변경 로트를 보유한 고객.
변경 로트 보유량이 가장 많은 미확인 고객.
확인된 영향 없음으로 분류한 고객은 계약에서 모든 변경을 통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연락하지 않고 기록에 남깁니다.
원료 변경을 추적할 때 흔한 실수
원료 변경을 추적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고객을 영향 없음으로 세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고객에 대한 진술로 바뀝니다. 나머지 실수는 추적을 너무 좁게 시작하는 데서 생깁니다.
입고된 첫 변경 로트가 아니라 통지일부터 시작해, 그 사이에 생산한 배치를 놓칩니다.
원료가 여러 코드나 두 번째 승인 공급원에 걸쳐 있는데 사내 자재 코드 하나를 추적합니다.
재작업품, 중간체, 샘플, 임가공 블렌딩 배치를 빠뜨립니다.
가장 큰 고객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체 고객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고합니다.
SDS 3절이 그대로라는 것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로 봅니다. 분류 대상이 아닌 성분은 3절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Regulation (EU) 2020/878, Annex II, 3.2).
분모를 적지 않고 추적을 종결해, 나중에 제품과 고객을 몇 건 확인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유해성 개정은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한 모든 수령자에게 보내야 하는데, 변경 로트를 받은 고객에게만 개정 SDS를 보냅니다(REACH Article 31 paragraph 9, consolidated 2026).
공급사 원료 변경에 대해 언제 전문가를 불러야 하나요?
SDS 비교 결과 새 분류가 필요해 보일 때, 그 원료가 제품이 의존하는 기능을 맡고 있을 때, 고객 승인에 재적격성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을 때는 전문가를 불러야 합니다. CLP 제15조에 따른 분류에는 혼합물마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유화제, 억제제, 경화제가 바뀌면 SDS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사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밝히지 않거나 첫 변경 로트를 특정하지 않으면 공급사 기술팀을 참여시킵니다. 서면 확인서를 요청하고, 확인서가 올 때까지 해당 제품은 미확인으로 둡니다. 두 개 이상의 제품이 같은 물성 때문에 바뀐 원료에 의존하면 사내 배합 담당 화학자를 참여시킵니다. 실험실 시험 한 번으로 여러 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루빈플라는 보유한 기록으로 이런 변경의 영향 범위를 조사합니다. 변경이 닿는 제품과 고객을 뽑아 영향 있음, 확인된 영향 없음, 미확인으로 나누고, 조회하지 못한 항목은 미확인으로 둡니다. 로트, 출하, 배합 데이터는 보유하지 않으므로 SDS 조성과 제품 용도 기록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사 원료 변경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나요?
변경이 무엇을 바꾸는지, 어디에 판매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새 유해성 정보가 생기면 EU 공급사는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한 수령자에게 개정 SDS를 보내야 하고(REACH Article 31 paragraph 9, consolidated 2026), 미국 SDS 작성자는 3개월 안에 SDS를 개정해야 합니다(OSHA 29 CFR 1910.1200(g)(5), 2026). 그 밖의 의무는 고객 규격과 계약이 정합니다.
원료가 바뀌면 항상 자사 제품 SDS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EU CLP에서는 "분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분류를 새로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CLP Article 15(3), 2008). 그 근거는 점검표에 기록합니다. 새 유해성 정보가 생기면 SDS는 여전히 지체 없이 개정해야 합니다(REACH Article 31 paragraph 9, consolidated 2026).
공급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물질을 만들면 원료 변경인가요?
네, 추적에서는 원료 변경으로 다룹니다. CAS 번호가 같아도 불순물, 입도, 미량 성분은 바뀔 수 있고, 이런 변화는 SDS 3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확인된 영향 없음으로 분류하기 전에 공급사에 규격과 조성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