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binpla

SDS가 개정되면 기존 제품 승인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요약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SDS)에서 조성, 유해성 분류, 승인의 근거가 된 물성이 바뀌지 않았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이 건드린 부분만 다시 확인합니다. 개정일만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어느 항이 왜 바뀌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다음 주문이 출하되기 전에 개정 내역을 읽거나 두 버전을 비교합니다.

  • EU에서 개정된 SDS는 첫 페이지에 "Revision: (date)"를 표시하고, 변경 사항을 다른 곳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16항에 밝혀야 합니다(Regulation (EU) 2020/878, Annex II, 2020).

  • 미국에서는 SDS 작성자가 유의한 새 유해성 정보를 3개월 안에 SDS에 반영하고, 갱신 후 첫 출하 때 갱신본을 제공해야 합니다(OSHA 29 CFR 1910.1200, 2026).

  • EU 공급사가 새 유해성 정보나 위험관리 정보, 허가 또는 제한 때문에 SDS를 갱신하면, 지난 12개월 동안 공급한 모든 수령자에게 보내야 합니다(REACH Article 31 paragraph 9, consolidated 2026).

  • 캐나다에서는 유의한 새 데이터가 생긴 뒤 90일 안에 판매하는 경우, 현재 SDS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나열한 날짜 표기 문서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section 5.12, as amended 2022).

SDS가 개정된 뒤에도 제품 승인은 언제 유효한가요?

SDS 개정이 승인의 근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면 제품 승인은 유효합니다. 조성, 유해성 분류, 승인 때 시험하거나 규격으로 정한 물성이 모두 그대로여야 합니다. 아래 조건표로 항마다 승인이 유효한지, 일부 재확인이 필요한지, 전면 재평가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개정된 SDS 항

판단

이유

버전 번호, 서식, 문구만 변경 (16항)

유효. 새 버전을 보관

물성, 구성 성분, 유해성이 바뀌지 않음

1항, 공급사 이름, 주소, 긴급 연락처

제조사와 제조 공장이 그대로라고 공급사가 확인할 때까지 미확인

새 공장이나 법인은 승인 조건이나 변경 통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음

2항, 유해성 분류

라벨, 보관, 취급을 일부 재확인. 승인이 유해성 구분을 요건으로 했다면 전면 재평가

제품에 그 유해성 구분이 없다는 점이 승인의 근거일 수 있음

3항, 조성 (새 물질, CAS 번호, 함량 범위)

전면 재평가

성능과 상용성은 기존 조성으로 입증했음

8항, 노출 기준, 보호구

작업장 관리 조치를 일부 재확인

제품 성능에는 영향이 없고 사용 조건이 바뀜

9항, 물리적·화학적 특성

승인에 쓴 물성을 일부 재확인.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났으면 전면 재평가

인화점, 밀도, pH가 승인 기준일 수 있음

14항, 운송

출하와 보관을 일부 재확인

제품 승인은 유효해도 물류는 아닐 수 있음

개정 내역이 없거나 불분명

미확인. 공급사가 설명할 때까지 조건부 승인

승인을 유지하거나 철회할 근거가 없음

대부분의 경우를 결정하는 행은 3항입니다. 조성이 바뀌었다면 기존 승인은 다른 제품으로 입증한 셈이므로 전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문구만 바뀐 개정이라면 새 버전을 보관하는 대로 승인은 계속 유효합니다. 3항이 바뀌지 않았다고 배합이 그대로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3항에는 건강 유해성으로 분류된 성분만, 그것도 대개 컷오프 한계 이상인 것만 적으면 되기 때문입니다(OSHA 29 CFR 1910.1200 Appendix D, 2026). 제품 배합을 바꿨는지 공급사에 물어봅니다.

어떤 SDS 개정이 기존 제품 승인에 영향을 주나요?

기존 제품 승인에 영향을 주는 SDS 개정은 승인의 근거를 건드리는 개정입니다. 조성, 분류, 승인 때 시험한 물성이 그 근거입니다. 먼저 그 근거를 적어 둡니다. 시험 결과, 제한 물질 확인, 인화점 기준처럼 승인이 기댄 구체적인 판단 항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개정한 이유를 읽습니다. EU에서는 유해성이나 위험관리 조치에 관한 새 정보가 나왔을 때, 허가가 승인되거나 거부되었을 때, 제한이 부과되었을 때 공급사가 지체 없이 SDS를 갱신해야 합니다(REACH Article 31 paragraph 9, consolidated 2026). 제한이나 새 유해성 정보 때문에 한 개정은 주소만 고친 개정보다 제한 물질 확인이나 유해성 구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는 개정에 유해성이나 그 보호 방법에 관한 유의한 새 정보가 담길 수 있고, 작성자는 이를 3개월 안에 반영해야 합니다(OSHA 29 CFR 1910.1200(g)(5), 2026). 캐나다에서 유의한 새 데이터란 유해성 분류나 유해성에 대한 보호 방법을 바꾸는 데이터를 말합니다(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section 5.12, as amended 2022). 어느 쪽 변경이든 승인이 그 유해성이나 보호 방법에 기대고 있을 때만 승인에 영향을 줍니다.

두 SDS 버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찾나요?

두 SDS 버전 사이에 바뀐 내용을 찾으려면 먼저 개정 표시를 읽고, 2, 3, 8, 9, 14항을 승인 때 쓴 버전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미국 규정에서는 최종 개정일이 16항에 나옵니다(OSHA 29 CFR 1910.1200 Appendix D, 2026). 날짜는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만 보여 줄 뿐,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EU 규정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습니다. 개정된 SDS는 첫 페이지에 "Revision: (date)"와 함께 어느 버전을 대체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또 그 표시가 다른 곳에 없다면, 16항에 "이전 버전에서 어디가 바뀌었는지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Regulation (EU) 2020/878, Annex II, 2020). 같은 규정은 공급사가 요청을 받으면 변경 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승인 때 쓴 버전을 보관합니다. EU의 행위자는 REACH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그 물질이나 혼합물을 마지막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한 뒤 적어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ACH Article 36, consolidated 2026). 이전 버전이 없으면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고, 공급사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밝힐 때까지 모든 항이 미확인으로 남습니다.

SDS 개정이 제품 승인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DS 개정이 제품 승인에 영향을 주면, 확인된 변경이 닿는 판단 항목만 다시 평가하고 나머지 판단 항목은 그대로 둡니다. 아직 확인할 항목은 모두 목록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승인하면 시간이 낭비되고, 일괄적으로 "여전히 승인"이라고 하면 변경이 가려집니다.

  1. 조건표를 써서 승인의 판단 항목마다 변경 없음, 재확인,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2. 공급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제품 배합을 바꿨는지, 어느 로트나 배치부터 변경이 적용되는지, TDS나 규격도 바뀌었는지입니다.

  3. 재확인 항목의 근거가 된 시험과 확인만 원래 승인 기준으로 다시 합니다.

  4. 미확인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승인을 조건부로 두고, 누가 언제까지 확인할지 기록합니다.

루빈플라는 재주문 검토에서 개정된 SDS를 다룰 때, 확인된 변경과 미확인 항목이 닿는 범위만 다시 평가하고, 나머지 판단은 유지하며, 남은 재확인 항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스텝마다 팀의 승인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사는 개정된 SDS를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관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U 공급사는 새 유해성 정보나 위험관리 정보, 허가 또는 제한 때문에 한 개정본을 지난 12개월 동안 공급한 수령자에게 무상으로 보내야 합니다(REACH Article 31 paragraph 9, consolidated 2026). 미국의 제조사와 수입사는 갱신 후 첫 출하 때 개정본을 제공해야 합니다(OSHA 29 CFR 1910.1200(g)(6), 2026). 캐나다에는 과거 구매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CCOHS, 2026).

개정일이 새로 바뀐 것만으로 제품을 다시 승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정일은 SDS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 줄 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 변경이 승인에 닿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개정 내역을 읽고 승인의 근거가 된 항을 비교한 뒤, 그중 하나가 바뀌었을 때만 다시 승인합니다.

SDS 변경이 확인되지 않은 동안에도 제품을 계속 써도 되나요?

개정된 SDS가 정한 취급, 보관, 보호 조건을 지킬 때만 계속 씁니다. 이 조건에는 공급사의 현재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과 조성에 근거한 판단은 공급사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조건부로 두고, 그 결정은 날짜와 담당자와 함께 기록합니다.

관련 글

기술 추론을 더 나은 결과로 바꿉니다.

직접 다루는 케이스로 시작해 보세요. 루빈플라가 회사 데이터로 추론하고, 고객이나 관리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서로 정리합니다. 카드 없이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